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신천지 가니 이슬람사원"…인천 주민들, 건립 반대 '삭발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튜버 다우드 킴, 종교시설 지으려 땅 매입

주민들 거센 반발 조짐…중구 측 "불허될 것"

뉴스1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신천지에 이어 이슬람교 종교시설이 인천시 중구에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이 '삭발예고'를 비롯, 거센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5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인천 중구 운북동 572-217 번지 238.1㎡(약 70평)를 매입했다. 한국인들에게 이슬람교 전도를 위한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서다.

이곳은 공항철도 영종역 일대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의 계획대로 건립이 진행될 경우 인천 도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곳 일대 주민들은 만약 중구가 그의 계획을 허가한다면 '삭발식' 단행을 예고하며 거센 반대를 예고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원이 지어지면 우리나라도 갈등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만일 해당 시설에 대한 중구의 개발행위 허가가 내려지면 허가 철회를 위한 삭발식을 단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연합회 관계자도 "운북동지역 학부모 중심으로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거부반응이 뚜렷하다"며 "지난해 신천지가 추진했던 종교시설 건립 때처럼 주민들과 함께 중구에 항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중구 주민들은 신천지가 매입한 중구 신흥동3가의 지상 6층짜리 사우나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겠다고 하자 집단으로 거세게 반발했었다.

당시 중구는 주민 반발로 인한 지역갈등 우려 이유로 신천지 측의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

신천지는 이내 중구의 '착공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인천시 행심위는 올 2월 신천지의 요구를 기각, 중구의 손을 들어 주면서 현재 신천지의 종교시설 건립 계획은 일시 중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구는 다우드 킴이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개발 행위가 불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종교집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까지의 진입로 폭이 4m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폭이 4m 이상 돼야 한다"며 "다우드 킴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까지의 진입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 폭이 4m보다 좁은 곳이 있으므로 다우드 킴이 추진하는 이슬람 사원에 대한 개발행위는 불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