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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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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믿고 맡겼더니 5번 재판 미루고 ‘노쇼’…‘먹튀 변호사’ 분통 터지는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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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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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는 최근 채권자와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이름난 B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당시 수임료 400만원에 부동산 감정료로 300만원을 내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변호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무슨일인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A씨가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B 변호사는 재판을 5번이나 미루더니 재판정에도 3회나 불출석했다. 알고보니 B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 변호사에게 항의했으나 감정료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월 B 변호사에게 ‘기일 불출석 및 감정료 미반환’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징계 처분은 ‘재판 노쇼’로 지난해 정칙처분을 받았던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 이후 ‘먹튀 변호사’에 대한 첫 정직 처분이다. 변협은 B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진정서 제출로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2019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200만원의 징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이에 대해 B 변호사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씨 사례처럼 권경애 변호사 사태 이후에도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로 피해를 입고 분통을 터트리는 의뢰인들이 여전히 많다.

의뢰인들은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돈은 돈대로 잃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폭행 피해자로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 C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상의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선금을 받고도 전화도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주일 뒤 재판인데 바쁘다며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한 D씨도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긴 변호사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다. 변호사가 기일 내 재판부에 낼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D씨는 직접 관련 서류까지 작성해야만 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한 소송에서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기도 했다. D씨는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없다”라며 “전화까지 차단한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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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들이 ‘먹튀 변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은 공감하지만 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나 일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협에 진정서를 내는 정도인데 자신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거나 항의하기가 쉽지도 않다”고 했다.

더욱이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호사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144건이다.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7건, 견책21건이었다. 제명은 3건, 영구제명은 0건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에서도 일부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징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튀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사망한 고 박주원양의 소송이 변호사의 소 취하로 허무하게 끝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소송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써본 사람들은 불성실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전문가의 영역이라 항의하기 어려운 게 일반인의 입장”라고 말했다. 이씨는 “패소 후 권 변호사가 맡았던 기록을 다 뽑아서 살폈다. 지난 7년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권 변호사에게 호소했는데 믿는 것 외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무책임한 변호사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한 우리 같은 의뢰인은 어떻게 하냐”라며 “우리 주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회가 법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곽진웅·김소희·이성진·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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