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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등 中 인터넷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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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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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18일 중국 북경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2001년 5월 설립된 ISC는 4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한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함께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중인터넷협력센터(북경 대표처)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한-중인터넷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ISC와 협력했다.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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