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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코인 거래 미끼’ 강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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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재판행…5명은 구속

계획 세워 역할 분담 범행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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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남구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대질 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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