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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공판 출석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1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선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입니다.
차 전 본부장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 씨가 "(1차)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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