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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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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RPM 변화 등으로 국과수 분석 타당성 검증

‘도현이법’ 21대 국회 종료 시 폐기 위기

서울경제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재연 시험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강릉시 화산로에서 진행된다. 감정은 사고와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RPM과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게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도현이법은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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