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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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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
- 전 언론인 3명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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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받기도 한다.

다만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보다는 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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