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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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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꽃 사왔다고 쇠자로…형제 상습폭행 친부·계모, 판사도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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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계모 각각 징역 3년·4년 선고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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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가 꽃바구니를 사왔다는 이유로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행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로 때리며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 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친부 B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밥 먹고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B 씨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뼈져리게 느꼈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꼭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6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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