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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하늘서 흩날린 5만원권 수백장…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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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13층 비상계단서 범행

복합기 이용해 지폐·상품권 컬러 복사

층간소음 갈등 주민 비방 '성매매 전단'

뉴시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5만원권 지폐·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리고, 층간소음 피해 보복으로 위층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5만원권 위조지폐. (사진=창원지검 진주지청 제공) 2018.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윗집 주민을 비방하려고 해당 주소를 적은 '성매매 전단지'까지 뿌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3층 비상계단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88장과 위조 상품권 32장을 창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기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양면 컬러 복사한 후 실제 지폐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으로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한 한 시민이 실제 이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위층 거주자들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전단 58장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제기됐다.

A씨는 위층 거주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백지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팖'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집주소 등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의 위조 통화 및 위조 유가증권이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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