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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민주당 압승' 총선 이후 목소리 커진 개미들…"금투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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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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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18일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것이다.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 9일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5시30분 기준 5만2308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 30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해당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정부의 답변을 받는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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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글.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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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고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 민주당이 지난 10일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제1당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또다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4월 중 밸류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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