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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회유' 폭로에 檢 "교도관 전수조사,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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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며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2023 5월~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청 안에 있는 방에서 상방울, 검찰 관계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회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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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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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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