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48% 인상 합의…인건비 지원 기준 조항 삭제는 추후 협의
청주 시내버스 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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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 위기를 면했다.
청주시는 17일 오후 8시쯤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조정안 내용은 임금 4.48% 인상, 일일 기타복리후생비 1200원 인상이다.
이에 따라 버스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6개 시내버스 업체 중 우진교통은 협상 결렬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앞서 노조는 임금 7.18% 인상과 준공영제 협약서에 담긴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임금 2.5% 인상을 고수하면서 두 차례 진행된 교섭이 결렬됐다.
이날 3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은 절충안(4.48%)을 찾았고, 인건비 지원 기준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 개정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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