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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남 아파트 7억에 분양" 200억대 사기…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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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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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서 모 씨에게 2022년 9월 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죄의 범행 일시 사이에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IT 전문가, 의사,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며 행세해왔다"며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자처하면서 주택 몇 채를 단기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제공하며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핵심적·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면서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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