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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414건으로 전년(4845건)에 비해 9%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전년(15억원)에 비해 30% 늘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에 관한 특별신고기간의 특별포상금이 지난해 지급된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을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보가 5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허위사고(4.3%), 고의사고(3.4%)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와 혐의,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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