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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항우연 연구원 345명 소송 제기…"연구수당도 퇴직금 정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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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국가R&D사업 연구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판결

"연구수당, 근로소득세도 과세되는데 임금 취급 안해…퇴직금 줄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항우연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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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345명이 지난달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원 345명은 3월25일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약 900명의 연구원 중 약 3분의 1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게 과기노조의 설명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지난해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 연구수당 관련 소송 1심과 2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해당 판결을 두고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우선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과기노조는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략적인 실제 총 소송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일과사람' 법률사무소는 "이제까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기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달탐사 연구수당 임금소송을 통해 확인된 연구수당의 임금성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우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 뿐이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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