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용산·청담·잠실 등도 연장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압구정·여의도 등 4개 구역 재지정 1년 연장(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Copyright (C) 뉴스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규제 완화보다 강남권을 포함해 해당 구역들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여야 당선인 모두 구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데다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다. 이 같은 심리가 반영돼 최근 압구정동 대형평수 아파트 단지가 110억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쏠렸던 기대수요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기한 만료를 앞둔 서울 다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같은 이유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달 26일 만료 앞둔 4개 구역 재지정 1년 연장…용산·잠실·삼성·대치·청담도 줄줄이 만료 예정

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 등(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해당 구역들은 2021년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아있는 다른 구역들도 해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이번 4개 지정 지역에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 19일(국토교통부)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경우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은 모두 크고 작은 개발 잠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하나 먼저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