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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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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폭행에 입원 중 사망… 가해자 '불구속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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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적 요건 안 맞아 체포영장 불승인
"폭행·사망 관계 밝히려면 정밀 검사 필요"
경찰, 상해치사 외 추가 혐의 적용 고심 중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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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 사망과 폭행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해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10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B씨 신고로 폭행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피해자 사망 소식을 듣고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아 A씨는 풀려 났다.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기 전이라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정밀 부검 결과와 범행 동기 등을 보고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역시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기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해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였다. 2022년 12월부터 이번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다. 당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처벌받지는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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