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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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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강간살인 혐의 30대, 성범죄 전과 없어 '감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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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40년 감형 선고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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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의 모텔 객실에서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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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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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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