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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까지…여전한 부정 청약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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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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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인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새 청약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 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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