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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전 남친 폭행에 입원 중 숨졌는데…긴급체포됐던 가해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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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우려 없다며 긴급체포 불승인

뉴스1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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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 여성의 사망 소식에 폭행 피의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를 불승인해 긴급체포됐던 남성은 풀려났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B 씨(20대)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B 씨의 신고로 A 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B 씨 가족으로부터 B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1일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10일 후 긴급체포에도 응한 점을 비춰볼 때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으로 A씨는 체포된 지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고 스토킹 혐의 적용도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라 수사를 더 진행해보고 혐의를 제대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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