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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수익률 과장, 100% 환급"…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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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보장성보험, 절세 목적 상품 아니다"

뉴스1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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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의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 시키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 금감원은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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