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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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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모바일 앱 mPOP에서 22일까지 접수한다.

삼성증권에서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한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 계산된 예상 양도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대체 입고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타사 해외 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이 대상이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을 하고 타사 대체 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 원 이상),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매매, 5월 31일까지 잔액 유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400만 원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 주식 수수료 혜택 맛집’ 이벤트도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할 경우 3개월간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원이며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3%부터 적용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홍콩, 일본, 유럽도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9%부터 적용한다. 환율도 미국 달러 기준 최대 95% 우대 혜택을 준다. 매매기준율+스프레드 0.05%를 적용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mPOP을 참고하면 된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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