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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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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특조위 조사방해' 일부 유죄 대법서 확정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가 참사 10주기인 오늘(16일) 나왔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선고를 받아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