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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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 관심을 끌었던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민사부는 16일 유영오(58)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3월13일 법원에 조합장선거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개표 결과, 박성규 현 조합장이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유 전 후보는 “선거 이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다수가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후보는 “박 조합장과 불·탈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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