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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배승아 양 스쿨존 참변 1년…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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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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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모(6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양의 오빠(26)는 재판이 끝난 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 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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