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16일 개최된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사진=개보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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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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