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니었다...드러난 '판결문'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