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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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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첫 행정처분 방침…야후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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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일본의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라인야후 거래를 제한한 혐의로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조선비즈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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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로 불리는 서비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검색 연동형 광고는 인터넷에서 검색 어구와 관련한 광고를 검색 사이트에 표시하는 구조다.

일본 내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약 9조원)이 넘으며, 구글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조사 중이었다.

구글과 야후는 자사 검색 사이트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야후는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2010년대 중반에 야후가 거래처의 포털 사이트측에 전달하고 있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에 대해 전달을 중단하도록 야후에 요구했다.

기술 측면에서 전적으로 구글에 의존하는 야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야후는 이를 거절할 경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구글은 이번 달에 자체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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