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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수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7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무관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오늘(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 씨로부터 "사업과 형사 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의류업체 대표인 A 씨는 수목장을 비롯한 불법적인 장례 사업을 추진하며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는 "김 씨와 A 씨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씨가 금품 중 1억여 원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인과 오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오빠 명의 계좌는 자신의 차명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9번에 걸친 계좌 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씨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오빠 명의 계좌로 직접 거래하는 등 계좌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 방식까지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A 씨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제공한 김 씨의 오빠와 지인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공범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김 씨가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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