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아침 8시쯤,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2분 동안 10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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