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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서도 전경.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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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관련 주장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매년 4월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외교청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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