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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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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출' 논란에도…크래프톤, 다크앤다커M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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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다크앤다커모바일 트레일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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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논란의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연내 출시를 강행한다. 내부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신작 가뭄과 '배그 원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이달 24~28일 대규모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연내 출시를 위한 사전 일정을 진행한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던전 탈출 테마의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다. 지난해 8월 PC버전인 '다크앤다커'가 얼리액세스로 출시된 뒤 인기를 끌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시연 버전도 지난해 11월 게임축제 지스타에서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는 등 출시 이후 상당 수준의 흥행이 확실시되는 작품이다. 지난해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 퍼블리싱을 하게 됐다.

문제는 게임 외적인 부분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서브브랜드 민트로켓에서 2020년 7월 시작한 '프로젝트 P3'를 진행하던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를 무단 도용해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의 주장에 따르면 민트로켓에서 P3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해당 프로젝트가 폐기됐다며 사내에서 선동하고, 이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하려다 해고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력을 데려가 차린 회사가 다크앤다커 IP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다.

넥슨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맞대응하며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둘 다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히 발견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운영진은 넥슨을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해당 게임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프로젝트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초기 개발자료를 원본이 아닌, 얼리액세스 출시 직전인 지난해 7월 19일 기준 정리자료만 제출한 점도 재판부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넥슨의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부터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가 영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다크앤다커 IP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에 앞서 시작된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 운영진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소송에서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다면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확보한 다크앤다커 IP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편 크래프톤은 해당 논란이 넥슨-아이언메이스간 법적 분쟁일 뿐, 제3자로서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다만 크래프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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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크앤다커모바일 트레일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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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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