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남성 75만6898원 받을 때 여성 39만845원
출산·양육 등에 경력 단절 생기면 가입 기간 줄어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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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이 기간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3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한다. 성에 비해 여성의 월 평균 급여액이 한참 밑도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격차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고,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면서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 77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78만 5200여 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기성세대 여성의 경우 가입 시점이 늦거나 출산·양육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면 수급액이 적어지게 된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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