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4·10 총선 투표하는 시민들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 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러 정당에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2개 정당은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 1천674표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습니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 표(7.1%)였습니다.
이후 18대엔 162만 표(9.3%), 19대엔 201만 표(9.2%), 20대엔 233만 표(9.5%)의 사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 표로 '폭증'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투표수 중 사표 비율도 14.7%로 상승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공고 |
이번 22대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21대보다 50만 표가량 줄었지만,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중 34개 정당은 비례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습니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입니다.
이 당은 1천580표를 얻었습니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3천451표), 대한상공인당(3천783표), 한류연합당(3천894표), 가락특권폐지당(4천707표)은 득표율이 0.01%였습니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그동안 실제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 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1천40만 표), 더불어민주연합(757만 표), 조국혁신당(687만 표), 개혁신당(103만 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입니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