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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월 50% 수익보장' 25억 원 받아 탕진한 투자리딩방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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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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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의 투자금에 따른 수익 최소분배율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액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빼돌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외제 차 등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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