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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세컨드홈' 종부세 9억→12억 적용…양도세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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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취득 시 재산세 94만원, 종부세 71만원 절약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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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방안의 구체적 대책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혜택으로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경우 기존 대비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는 71만 원, 양도소득세는 8529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과세분부터 최대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 부과일은 7·9월이다.

인구감소지역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도 추진한다.

관광단지 기준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 사이로 확대하고, 지정·승인 권한도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관광단지 필수 시설은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사업 후보지 역시 자자체 전수 조사 수요에 기반해 제천·영주시, 단양·고창·남해군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하고, 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확대·적용한다.

또 지역 수요에 맞춰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도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늘리고, 쿼터도 지난해 1500명 수준에서 올해는 3291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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