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인쇄날인'도 문제 없다 판단…"효율적 진행 위한 것"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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