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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자막뉴스] 5월 20일 기억하세요,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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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