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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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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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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인 군대 후임 B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1월쯤 병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특수폭행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장날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이같은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증인 출석을 앞둔 B 씨에게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12개 문항이 담긴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문항별로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고, A 씨는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 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결국 위증 사실을 실토했고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A 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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