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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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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전기톱을 꺼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23)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시키며 B 씨에게 들이대 위협을 가한 혐의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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