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인구 구조에 좌우되는 국민연금 혜택
내 국민연금과 노후, 시민 500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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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우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눠 내죠. 즉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4.5%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국가가 거둬가는 겁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의 순자산은 지난해 1035조8000억원입니다. 전년보다 145조원 늘었죠. 기금으로는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도 공개가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3.59%를 기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였고요.
이렇게 쌓여있는 기금을 노후에 다시 나눠줍니다. 문제는 얼마나 주냐겠죠? 이때 ‘소득대체율’을 고려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2028년 기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동안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40만원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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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하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상당수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끼실 겁니다. 소득대체율이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고작 19.2년 정도고요. 가입기간이 짧으니 당연히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실제로는 평균보다 모자란 31.2%로 집계되는 것도 짧은 가입기간 탓이죠.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공백이 커지니까요. 203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는 65살(1969년생)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일하며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냅니다. 65살이 되면 돈을 돌려받기 시작하고요. 연금액은 내 평균소득의 40%입니다. 단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죠.
인구 구조에 좌우되는 국민연금 혜택
그런데 국민연금 구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4.5%인데, 연금액은 소득의 40%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국민들이 내는 돈의 10배를 연금으로 줘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매년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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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인구구조 덕분입니다. 연금에는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두는 ‘부과식’과 미리 보험료를 거둬 기금 등으로 쌓아두는 ‘적립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적립식에 가까운데요. 노인 세대에게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해도 괜찮을 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은 출범 이후 자산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앞서 2023년 기금 규모가 1035조80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기금은 427조원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기금은 매해 증가해 2040년 역대 최대인 1755조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1700조가 넘는 기금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국민연금을 걱정할까요. 이 또한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국가입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수십년 뒤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급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8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는 2058년 101.2명입니다. 2072년에는 118.5명으로 늘고요. 일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유소년·고령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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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미래 상황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금 상태로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도 저출산으로 향후 인구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따라 먼 미래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산했고요. 합계출산율이 0.98명인 ‘초저출산’이 현실화하고, 부과식을 적용하면 2060년 보험료가 34.3%까지 오르는 결과가 나왔죠. 2093년에는 42.1%까지 치솟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개혁을 했죠. 1988년 도입 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습니다. 1998년 1차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습니다. 2008년 2차개혁 땐 소득대체율을 다시 매년 0.5%포인트씩 조정해 2028년 40%로 내리는 방안이 통과됐고요.
내 국민연금과 노후, 시민 500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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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갈은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반드시 연금개혁을 이룩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이에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습니다. 안팎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맹탕’이라고 비판한 이유죠.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거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연금개혁안을 여러 개 정합니다. 시민 500명은 개혁안들을 보고 평가하고 토론하죠. 물론 평범한 시민들이기에 사전 공부를 거친 뒤 참석합니다. 이후 시민들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4월 22일 결과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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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거죠. 첫 번째 안이 ‘재정안정’을 두 번째 안이 ‘소득보장’을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토론회에서 두 연금개혁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거고요.
이외에도 알아야 할 중요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데요. 수급개시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을 논의하죠.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구성할지,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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