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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양손 금반지 5개 끼고 두릅 싹쓸이…"도둑 무릎 꿇었지만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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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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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정성 들여 키운 두릅을 불법 채취하는 도둑을 붙잡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씨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골에 두릅을 따러 갔다"며 "집으로 가는 도중 과수원 꼭대기에 있는 절도범을 목격했다. 바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가 현장에서 도둑을 잡고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두릅을 훔친 여성 B씨의 모습이 담겼다. B씨의 손에 들린 가방에는 과수원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두릅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A씨가 " 어디서 오셨냐"고 묻자 B씨는 "윗동네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동네 사람 얼굴을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무릎까지 꿇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두릅 약 4kg를 회수했다. B씨의 차량에서도 20kg 정도의 두릅이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차량에서 발견된 두릅은 훔쳤다는 증거가 없어 경찰은 경위서를 작성하고 B씨를 귀가시켰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어머니는 "B씨의 얼굴을 안다"며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왔었다"고 말했다.

A씨는 "10년 넘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돼서 기분이 좋다"며 "B씨의 양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5개나 있더라.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다.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대부분 봐주는데 임자 만난 것 같다", "농산물도 엄연한 타인의 재산", "따끔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이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노인 2명이 1톤 트럭을 동원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적발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2017년 118명 △2018년 152명 △2019년 220명 △2020년 233명 △2021년 232명 등으로 집계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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