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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딸 식물인간 만들었는데 5년형?" 엄마의 울분, 檢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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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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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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