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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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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말까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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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5일부터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6월30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세계일보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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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 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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