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설사 폐업신고, 전년 대비 12.63% 증가
“소규모 사업자 중대재해법처벌법 적용으로 경영 악화 가능성”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2024.4.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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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올해 1분기 폐업한 전문건설사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위축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늘었다. 같은 기간 규모별로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 하락으로 전문건설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된다”며 “문제가 발생해 경영자 구속 등의 처벌이 있으면 폐업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마저 하락해 위험도는 커졌다”고 귀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며 특히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노동 정책을 시행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수를 더 가져간 건 맞지만 상황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간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고,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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