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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1.2배 긴 투표용지’ 2장 발견…1건은 ‘무효’, 또 1건은 ‘유효표’ 처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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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존 투표지 보다 1.2배 긴 투표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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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2대 총선일인 지난 10일 대구 지역 개표소 두 곳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한장씩 총 2장 발견됐다. 그런데 한장은 무효표로 처리된 반면, 나머지 한장은 유효표로 처리돼 논란이 예상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지난 10일 오후 9시20분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 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중에 확인됐다.

이에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개표참관인 등 관계자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는 유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8시쯤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 보다 긴 투표용지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북구 개표소의 사무원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유효표로 처리됐다.

이처럼 비슷한 사안임에도 다르게 처리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기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무효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 투표용지의 경우 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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