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투표 독려 전화·문자는 가능
선거일에도 수십통 문자·통화에 불편함 호소
수신차단하거나 선관위 민원 제기 외에 해결 無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전화는 가능해 많은 후보들이 이를 활용해 문자 공세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 모씨(48)씨는 “이날 하루에만 후보들의 독려 전화와 문자를 37통이나 받았다”면서 “유독 오늘 전화가 더 많이 온다”고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김 모씨(71)도 “과거에 잠깐 당원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계속 후보들의 문자를 받았다”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변 지인들까지 투표 독려를 하더라”면서 혀를 찼다.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 모씨(43)는 “선거날까지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차단을 했는데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라고까지 말했다.
이 같은 전화 공세에 유권자들은 수신차단을 하거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정도다. 선관위는 후보 측에 연락해 민원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르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려면 개인 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하지 않는 선거 연락을 받았을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인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규정돼 있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진 알 수 없다”며 “선거 홍보 연락을 선관위에 신고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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