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모습.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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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등을 보러 한강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봄꽃 축제기간이었던 지난달 29부터 지난 7일까지 한공공원 쓰레기 배출량은 100t을 육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상 강제집행을 비롯해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 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 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봄꽃 기간이 아닌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t 내외다. 봄꽃 축제기간에는 총 101t이 배출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하루에만 25t이 넘는 양이 배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소 인력과 장비로 여의도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봄꽃 기간에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돼 한강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강공원 미화원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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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모든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야간 시간 동안 시민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를 배출해 쓰레기통 24개가 순식간에 차버리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많은 행락객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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