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조현호 기자 hyu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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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항의한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 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한 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후 A 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는 칸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10년 전 잃어버린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투표소를 나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고양시일산서구 선관위 한 관계자는 본지에 “단순히 선거 과정 상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 명부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신분증 도용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 추후 처리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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