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3명을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인 A·B·C씨는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5일과 6일 서산시와 홍성·예산군의 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튜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로 엄중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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